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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환불신청 안내
1) 해당과정 : 평생교육원 개설과정
2) 작성요령
-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적사항, 계좌번호, 서명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과목별 환불의 경우, 환불받고자 하는 과목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작성후 팩스 또는 내원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02-940-4186
* 메일주소 : edu4260@dongduk.ac.kr
학습비 반환기준
1)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수업 시작일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5/6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전 |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2) 학점은행제를 제외한 자격증, 시험대비반 등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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