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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청 양식 입니다.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함께 결석하신 해당 과목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결>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할 수 있음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1)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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