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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운영지침(2017-2)
■ 실습시간 : 6주간 240시간
- 연속 6주 (월 ~ 금, 주말실습 불가), 1일 8시간(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 원칙
- 공휴일, 명절, 방학 포함일 경우 추가실습
(연속 실습 확인을 위해 출근부 및 가정통신문 제출 요망)
■ 수업기간
▷ 1차 실습 이론수업 기간: 2017년 6월24일(토) ~ 7월 15일(토), 8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 2차 실습 이론수업 기간: 2017년 6월24일(토) ~ 7월 15일(토), 9월 02일(토) (매주 토요일)
▷ 최종 평가회의 수업: 1차 실습생 2017년 9월 2일(토) / 2차 실습생 2017년 9월 30일(토)
구분 |
날짜 |
시간 |
내용 |
장소 |
|
1차 실습 |
1회 |
6월 24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보육실습O·T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2회 |
7월 01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3회 |
7월 08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4회 |
7월 15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중간평가 |
8월 26일(토) |
10:00~10:50(오전반)/ 14:00~14:50(오후반) |
중간평가회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2차 실습 |
1회 |
6월 24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보육실습O·T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2회 |
7월 01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3회 |
7월 08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4회 |
7월15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출석수업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중간평가 |
9월 02일(토) |
10:00~10:50(오전반)/ 14:00~14:50(오후반) |
중간평가회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1차 |
최종평가 |
9월 02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최종평가회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2차 |
최종평가 |
9월 30일(토) |
10:00~13:00(오전반)/ 14:00~17:00(오후반) |
최종평가회 |
동덕여대평생교육원 |
■ 실습인정기간 : 1차 실습 7월 17일(월) ~ 8월 28일(월)
2차 실습 8월 07일(월) ~ 9월 18일(월)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고 |
실습 전 |
▶ 실습신청서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첨) ▶ 실습동의서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첨) ▶ 시설인(허)가증사본 (구립어린이집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 지도교사 1급 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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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4일(토) 1회차 수업까지 (동덕여대 제출)
▶ 1회차 미 제출시 7월01일(토) 2회차 수업까지 (동덕여대 제출) |
기한 미준수시 불인정 |
실습진행 |
▶ 실습생서약서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첨) ▶ 개인신상소개서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첨) ▶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임, 보건소에서 발행) ☞실습기관에서 간염 검사까지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실습비 (각 기관별 자율 수납) |
▶ 실습기관 사전방문 시 또는 실습 첫날 (실습 어린이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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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후 |
▶ 실습일지 1부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1부 (원본) ☞ 유치원 실습생 경우,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실습 성적표 (원본) ▶ 출석부 (원본) ▶ 실습비 영수증 (원본)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 보육실습생 지 도 확인서 (유치원 실습생에 한함) |
▶ 9월2일(토)/9월30일(토) 평가회의(동덕여대 제출) |
■ 실습기관요건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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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어린이집 : 보육정원 15인 이상, 인가된 보육시설 ▶ 유치원 : 교육청에 종일제로 인가된 시설 - 국.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에 보육정원 기재되어야함.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함. |
시설인가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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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 실습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 단, 가정어린이집(20인 이하)에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 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함 |
1급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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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
구분 |
비율 |
세부내용 |
비고 |
출석 |
10% |
▶ 1회 2점×5회 = 총 10점 ▶ 출석 80% 미만자 성적 불인정 ex) 결석 1회 = 8점 = 성적인정 결석 2회 이상 (6점 미만) = 성적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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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및 수업자료 |
20% |
▶ 실습 후 제출 서류 : 실습일지, 관찰일지, 교구교재제작근거 (※ 실습일지는 본 교육원 양식 필, 어린이집 양식도가능) ▶ 제출일 : 9월 2일(토 ) /9월 30일(토) 평가회의 |
(동덕여대 제출) |
실습기관 평가 (실습성적표) |
70% |
▶ 실습기관 평가점수 (성적표 상 점수 정정사항 없어야 함, 총점에는 투명테이프 로 붙여져야 함 ) ▶ 실습 성적표 제출일 : 9월2일(토) / 9월30일(토) 평가회의 |
(동덕여대 제출) |
계 |
100% |
총 80점 이하는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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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실습 불인정 조건 |
▶ 근무지 실습 ▶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 휴가서를 제출할 경우 실습 가능함 ▶ 현장방문 점검 시 정당한 사유 이외 실습지 이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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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기한 이수 |
▶ 9월 2일(토) / 9월 30일(토) 평가회의까지 (기한 미준수시 불인정) |
제출서류 참조 |
실습시간 |
▶ 1일 실습 인정 시간 : 8시간 8시간 초과하여 실습해도 8시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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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
▶ 일지에 실습시간 꼭 표기 ▶ 시간별 내용 자세하게 작성 ▶ 일일 보육일지에 사인 필수 : 원장, 지도교사, 실습생 각각 서명 |
서명 통일 |
교재교구 제작 |
▶ 3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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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일지 |
▶ 최소 1인을 대상으로 3회 이상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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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 실습 순회지도 시, 방문 20~30분전에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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