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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 기준
관리자 (dcec2) 조회수:663 추천수:1 210.121.137.7
2021-01-11 11:05:12

●사회복지실습기관 선정 기준●

 

1)현장실습기관 소재지 : [서울/경기] 지역

2) 현장실습 유형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관청에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등

 

※ 보육시설(어린이집), 방문요양서비스기관(재가센터) 실습 불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권장)

※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5명 이내!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사회복지현장실습 검색 가능)

여기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요건 충족 시 실습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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