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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보육교사란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교과목 구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지식과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이상 |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밑줄_표시 교과목은 본 원에서 이수 가능한 과목임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 이여야 한다.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 한다.
대면교과목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로 인해 변경된 “출석수업 및 출석수업이 의무화”된 수업
과목당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 1회 이상의 출석 시험 실시
영역 | 교과목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실습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되는 과목
실습기간 총 6주간 2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