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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역할 및 자질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자애로움, 장애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장애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교과목 구성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특수아통합교육, 언어발달장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특수아동 이해, 장애아지도, 정서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특수아상담 | 8과목(24학점) |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인정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