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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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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 총장명의 학사학위 과정은 사라졌나요?
동덕여자대학교 '토탈뷰티케어학과' 폐과로 인해,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미용학> 총장명의 학위과정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 단, 2020학년도 1학기 (본교 폐과 이전 시기) 입학한 신입생까지는 "동덕여대 총장명의 학위수여" 가능합니다.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이 무엇인가요?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 참고(www.cb.or.kr > 학점은행제 소개 > 제도이용 주의사항 > 학점인정 주의사항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클릭)※
과목명 변경
아동학/사회복지학 과목 참고사항 *****가족상담및가족치료(구. 가족상담및치료), 사회복지학개론(구.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구.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역사(구. 사회복지발달사), 정신건강사회복지론(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구.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론(구.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구. 의료사회사업론)***** ※ 이외에도 수강신청 전, 중복과목/과목명 변경 등을 확인하여 중복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www.cb.or.kr > 자료실 > '표준교육과정' 검색 후, 가장 최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기준이 있나요?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연간/학기당 몇학점까지 학점인정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종강일 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학위연계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학위연계신청이란 이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또는 전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하는 경우,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학위연계신청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1,4,7,10월) 중, 온라인 접수(www.cb.or.kr)또는 기관 단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로 연계 신청 시에는 취득을 희망하시는 학사학위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학위증과 학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교부되는 증서로 대학의 졸업장과 유사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해 교부되는 것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며 보관용일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 또는 취업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한 제출용 증명서로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1개)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있나요?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사과정의 경우 105 학점까지 ,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한 자격과 희망 전공 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된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되고,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은 학사과정에서는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까지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등록된 이수 학점은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