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신청안내

학습자등록 신청안내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은행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신입생 혹은 재학생 중 학습자 등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자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가능
- 본 교육원에서 단체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개별 온라인 신청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개별신청
국평원 온라인
12월 중순~1월 말 4월 초~4월 말 6월 중순~7월말 10월초~10월말
본 교육원
단체접수
- 국가평생교육원 신청기간 이전 2주간
- 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개별 방문 접수
※ 분기 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정보마당 > 공지사항)

제출서류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서식 1]학습자등록신청서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학습자 등록 신청
3. 주민등록등본 1부(개명하신 분은 등본1부, 초본1부)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4. 수수료 4,000원
- 거스름돈이 어려우니 잔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유효기간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