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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안내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신청 가능)

※ 취득한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평생교육원 과목 및 전적 대학의 과목, 자격증 등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가능
- 본 교육원에서 단체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개별 온라인 신청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개별신청
국평원 온라인
12월 중순~1월 말
(12월 중순~1월 중순)
4월 초~4월 말 6월 중순~7월말
(6월 중순~7월중순)
10월초~10월말
본 교육원
단체접수
- 국가평생교육원 신청기간 이전 2주간
- 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개별 방문 접수
※ 분기 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미인정 학점 리스트는 교학과에서 출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임

제출서류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1.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1부
 [서식 2]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2-1]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증빙서류(아래에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만 서류 지참바람)
 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전적대학 제적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서식 2-2]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나. 사이버대학(시간제) 성적증명서 (본교 시간제의 경우 성적증명서 불필요)
  [서식 2-3] 시간제 등록 학습 과목 이수 내역
 다. 학점인정가능 자격증 원본 1부 (행정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는 원본 불필요하나 취득년월일ㆍ자격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함)
  [서식 2-4]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3.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예시: 21학점-21,000원)
 - 거스름돈이 어려우니 잔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유효기간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기타 신청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등록된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내 용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현재 진행 중인 학위종류·전공을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재심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참고사항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내역(학습구분 등)은 변경 또는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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