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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은 방문신청, 팩스민원 신청, 인터넷 발급신청이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학위증명서는 본교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에만 본 교육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적증명서는 본 원에서 수강한 성적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증명서는 본교에서 수강한 성적에 한해서 발급 가능하지만, 본교 총장명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에는 2000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타기관에서 받은 성적으로 포함하여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