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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31일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8주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공결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공결승인신청서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제출)
공결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7일(휴일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해당기간 | 해당 통지서 또는 확인서 |
본인 결혼 | 7일(휴일포함) | 청접장 원본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해당기간 | 입원확인서 |
질병으로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 경우 | 해당기간 | 진료확인서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교육원장이 인정한 전국단위 대회(공모전) 출전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환불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