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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및 각종신청 접수안내 ■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4일(화) ~ 3월 31일(화)
★ 유의사항 : 2026년 후기(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이번 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위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서 및 작성 가이드 확인)
▶ 미인정 학점 리스트는 교학과에서 출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미신청 학점)
1.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신청 필요X
1) 대상자
신입생 혹은 재학생 중 학습자 등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분
★ 2026년 후기(8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아직 학습자등록 하지 않은 학습자는 이번 분기에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 학습자등록은 학위과정 중 한번만 등록하면 됨.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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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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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첨부파일: 01. 학습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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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 전적대 활용시 졸업증명서(재적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외국인 학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학습자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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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개명하신 경우 초본 1부 제출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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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수료 4,000원 (카드 및 계좌이체 불가) |
**거스름돈이 따로 없으니 잔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행서비스로 수수료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카드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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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 - 오프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기준 4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온라인 발급서류는 2026.3.23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 - 석/박사 졸업증명서는 불인정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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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기간 내 위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개별 방문 접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최초 1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cb.or.kr)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 유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됩니다.
2. 학점인정신청
1) 대상자
평생교육원 과목 및 전적대학의 과목, 자격증 등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분
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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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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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점인정신청서 |
첨부파일: 02. 학점인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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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지서식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서류 지참 |
첨부파일: 03.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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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학습자등록 시, 전적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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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사이버대학(시간제) 성적증명서 (본교 시간제의 경우 성적증명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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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학점인정가능 자격증 원본 1부 ( 행정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는 증빙서류 불필요하나 취득년월일/자격번호 반드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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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예시: 21학점-21,000원) **거스름돈이 어려우니 잔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행서비스로 수수료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카드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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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제출 - 오프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기준 4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온라인 발급서류는 2026.3.23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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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기간 내 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 개별 방문 접수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3. 학위 및 전공 변경 , 학위연계 , 학점취소 등
1) 대상자
해당되는 자에 한함 .
2) 제출서류
* 해당되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① 학점인정신청 취소 (첨부파일: 07. 학습자등록및학점취소) 1부
②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첨부파일: 08. 학위및전공변경) 1부
③ 학위연계 신청 (첨부파일: 09. 학위연계신청서) 1부
3) 제출방법 : 기간 내 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 개별 방문 접수
※ 신청 못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www.cb.or.kr )에서 개별 신청 가능
- 전공 및 학위 변경 ·연계 시 변경되는 학위로 인해 학습구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서류에 함께 기재하여야 함 .
4. 유의사항
1) 학과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도소개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or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표준교육과정 -> 학사 or 전문학사]에서 확인
2) 기초생활수급자는 1개월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첨부 요망.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3) 기타문의: 02-940-4261~4262, 4265 (뉴에듀케이션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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