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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및 각종신청 접수안내
관리자 (dcec2) 조회수:545 추천수:3 210.121.137.7
2026-03-20 17:36:55

 

■ 2026년 2/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및 각종신청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4일(화) ~ 3월 31일(화) 

 

★ 유의사항 : 2026년 후기(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 이번 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위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서 및 작성 가이드 확인)

▶ 미인정 학점 리스트는 교학과에서 출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미신청 학점)

 

 

1. 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신청 필요X

 

1) 대상자

신입생 혹은 재학생 중 학습자 등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분

★ 2026년 후기(8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아직 학습자등록 하지 않은 학습자는 이번 분기에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 학습자등록은 학위과정 중 한번만 등록하면 됨.

 

2) 제출서류

 

참고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첨부파일: 01.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 전적대 활용시 졸업증명서(재적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외국인 학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학습자 등록 신청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하신 경우 초본 1부 제출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④ 수수료 4,000원 (카드 및 계좌이체 불가)

**거스름돈이 따로 없으니 잔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행서비스로 수수료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카드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

오프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기준 4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온라인 발급서류는 2026.3.23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

- 석/박사 졸업증명서는 불인정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기간 내 위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개별 방문 접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최초 1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cb.or.kr)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상자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 유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됩니다.

 

 

2. 학점인정신청

 

1) 대상자

평생교육원 과목 및 전적대학의 과목, 자격증 등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분

 

2)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파일

① 학점인정신청서

첨부파일: 02. 학점인정 신청서

② 별지서식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서류 지참

첨부파일: 03.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

첨부파일: 04.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학습자등록 시, 전적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첨부파일: 05.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사이버대학(시간제) 성적증명서 (본교 시간제의 경우 성적증명서 불필요)

첨부파일: 06.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학점인정가능 자격증 원본 1부 ( 행정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는 증빙서류 불필요하나 취득년월일/자격번호 반드시 기재 )

③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 (예시: 21학점-21,000원)

**거스름돈이 어려우니 잔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접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행서비스로 수수료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카드결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제출

오프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기준 4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온라인 발급서류는 2026.3.23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

 

3) 신청방법 : 기간 내 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 개별 방문 접수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3. 학위 및 전공 변경 , 학위연계 , 학점취소 등

 

1) 대상자

해당되는 자에 한함 .

 

2) 제출서류

* 해당되는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① 학점인정신청 취소 (첨부파일: 07. 학습자등록및학점취소) 1부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첨부파일: 08. 학위및전공변경) 1부

③ 학위연계 신청 (첨부파일: 09. 학위연계신청서) 1부

 

3) 제출방법 : 기간 내 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교학과 개별 방문 접수

※ 신청 못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www.cb.or.kr )에서 개별 신청 가능

- 전공 및 학위 변경 ·연계 시 변경되는 학위로 인해 학습구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서류에 함께 기재하여야 함 .

 

 

4. 유의사항

1) 학과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도소개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or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혹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표준교육과정 -> 학사 or 전문학사]에서 확인

2) 기초생활수급자는 1개월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첨부 요망.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3) 기타문의: 02-940-4261~4262, 4265 (뉴에듀케이션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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