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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 및 세미나 수업 시간, 인원
| 실습시간 | 세미나 시간 | 인 원 |
| 160시간 | 30시간(15주) | 30명 이내 |
2. 실습 기관 및 지역
| 실습 가능 기관 | 실습 가능 지역 | 비고 |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서울, 경기, 인천 | -실습지도자는 매년 보수8시간을 이수해야 함. |
3. 실습 개강 일정
| 학기 | 세미나 및 실습기간 | 비고 |
| 1학기 | 12월 셋째주 개강 (15주) | 주간반/야간반 |
| 2학기 | 6월 셋째주 개강 (15주) |
※ 수강인원 1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개설합니다.
4. 실습비 : 300,000원
5.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자격 : 필수 4과목 이상, 전선 2과목 이상 이수자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4과목이수 |
| 전공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이수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함. | ||
현장실습 제출서류
01
실습기관과 실습일정이 정해지면,
- 실습생(학습자) 실습신청서를 작성, 교수님께 제출
(교육원 자료실 사회복지현장 실습 일지에 포함)
02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제출 서류 요청 시
- 실습생 서약서 및 실습생프로파일를 작성
(교육원 자료실 사회복지현장 실습 일지에 포함)
03
실습신청서 제출 후, 실습생의 실습을 요청하는 실습의뢰서(공문)는 교육원 교학과에서 작성하여 해당(실습)기관으로 발송
- 실습의뢰 공문 : 요청하는 기관에 한하여 발송하오니, 기관에 확인 요청 바람
04
실습기관이 결정되면 아래 서류를 발급 받아 첨부 및 제출
①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1부(원본* 직인 필수)
- 공문이 있을 경우 : 하단 기관장 도장 가능
- 공문이 없을 경우 : 회신서가 공문을 대신함으로 기관장 직인으로 날인
(교육원 자료실 사회복지현장 실습 일지에 포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등록여부에 따른 아래 서류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선정기관 확인서) 1부
→ 담당교수에게 제출
05
실습 종료 뒤, 평가회 수업 시 실습생이 제출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기관평가서 1부(원본 : 직인필수)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부
- 원본* 실습지도자 도장* 기관직인 필수* 담당교수 도장
- 최근 양식으로 사용(교육원 자료실 양식 참조)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1부 (교육원자료실 양식대로 제본요함)
- 교육원에는 반드시 원본 제출 (소장을 원하시는 분은 복사본 요함)
- 교육원 자료실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양식 의거 작성요함
④ 제출방법
- 기관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담당교수
-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제본) : 담당교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양식은 평생교육원 정보마당-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