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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인정

건강가정사 자격인정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대상자

  •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서 본 교육원에서 10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 건강가정사는 졸업 후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취득을 위한 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

구분 교과목 이수
과목수
핵심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기초이론 가족관계, 노년학, 노인복지론, 보육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
상담교육 등
실제
부모교육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아동상담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과목 이상 선택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학위신청 기간(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서 :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건강가정사 이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