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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대상자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서 본 교육원에서 10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졸업 후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취득을 위한 교과목(총 12과목 이상 이수)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수 |
핵심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 사회복지행정론 | 5과목 |
기초이론 | 가족관계, 노년학, 노인복지론, 보육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선택 |
상담교육 등실제 | 부모교육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아동상담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3과목 이상 선택 |
건강가정사 이수 증명서 신청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학위신청 기간(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건강가정사 이수증명서